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집중 점검부정축산물 유통 및 불공정거래 차단, 안전한 축산물 공급
  • ▲ 경북도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에 나선다.ⓒ경북도
    ▲ 경북도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에 나선다.ⓒ경북도

    경북도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0월 8일부터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식중독 등 축산식품 위생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를 병행해 추진한다.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추진하지만, 최근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업체, 매출 상위업체, 비대면 점검 시 미흡업체 및 점검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7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이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68명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23개반)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보존기준 준수 여부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가 진행되는 13개 시군*의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개최 직전 1주간 동안 특별 위생 점검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추석 명절과 전국 체육대회를 대비해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 위생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