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여 농가에 23일부터 지급
  • ▲ 청도군(이승율 군수)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800여 농가(6288ha)에 138억 원을 23일부터 지급한다.ⓒ청도군
    ▲ 청도군(이승율 군수)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800여 농가(6288ha)에 138억 원을 23일부터 지급한다.ⓒ청도군

    청도군(이승율 군수)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800여 농가(6288ha)에 138억 원을 23일부터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00여 명으로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4300여 명으로 85억 원이 지급된다.

    군은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신청자와 신청 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등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3일부터 농가별 지급정보 확인과 계좌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만 원~205만 원으로,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