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은 지난 1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농촌활력추진단을 신설했다.ⓒ의성군
    ▲ 의성군은 지난 1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농촌활력추진단을 신설했다.ⓒ의성군
    의성군은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전략적 추진을 위해 농촌활력추진단(단장 1명, 2개담당 6명)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획·실행 및 유지관리를 일원화하고 국비 공모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을 세분화했으며, 2022년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다.

    올해 협약이 체결되면 2023년부터 5년간 최대 429억 원 규모의 필요 사업이 패키지로 지원되며 이 중 국비는 최대 300억 원이 지원된다.

    농촌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 전담조직(부서) 및 농촌협약위원회, 농촌협약행정협의회,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 등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군은 농촌공간에 대한 생활권 분석 및 설정을 위한 ‘전략계획’과 생활권에 대한 여러 사업들의 통합계획인 ‘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을 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전제조건을 모두 이행해 오는 5월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중앙 부처 공모사업 선정으로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 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 최선을 다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협약 제도는 지자체가 수립한 농업·농촌 발전방향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