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 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성주군
    ▲ 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성주군

    성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28일까지 점검을 진행하며,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 단속대상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 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과대포장과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