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유공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미망인수당 배우자수당으로 명칭 변경
  • ▲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에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칠곡군
    ▲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에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칠곡군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보훈명예수당 대상에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미망인수당을 배우자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5·18민주유공자가 도내 최초로 보훈명예수당에 포함되면서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대상인원은 6·25참전유공자 190명과 5·18민주유공자 1명이며 연간 소요 예산은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6·25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나이가 92세인 6·25참전유공자의 수당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