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침탈행위에 대한 부당함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살펴
  • ▲ 독도재단은 네 번째 연구총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을 발간했다.ⓒ독도재단
    ▲ 독도재단은 네 번째 연구총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을 발간했다.ⓒ독도재단
    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이사장 이철우)은 (사)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용호)와 함께 일본이 억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 본 재단의 네 번째 연구총서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논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총서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기념하는 소위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22일에 맞춰 출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도발행위인 이 기념식은 2005년 시마네현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06년부터 17년째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차관급 고위인사를 파견시키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념식의 근거가 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첫째,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고 둘째, 한·일 양국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고 있고 셋째, 주변 국가에 국가적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국제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무효이거나 불법적인 영토 침략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연구총서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침탈행위에 대해 6명의 국제법 전공 연구자들의 연구논문을 수록했다. 

    주요내용은 김원희 선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이석우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국의 독도 영유권, GHQ/SCAP, SCAPIN 제677호’, 임지형 전임연구원(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의 ‘항만국으로서 관할권 행사를 위한 국내입법 현황 분석-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중심으로’이다.

    정진석 교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판례를 통해 본 사인의 행위와 영토 권원의 취득’, 최지현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가능성 검토’, 황명준 교수(동아대학교)의 ‘일본 영토 정책에 내재된 수정주의적 경향: 러시아연방의 북방영토에 관한 시각으로부터’이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며 “앞으로 독도재단은 독도의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연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제법적인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