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 유치 지원 근거 마련
  • ▲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유치활동 지원 사항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안은 유치 관련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 대한 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인구, 산업,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균형발전은 멀어지고 지역 경제 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뤄졌지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효과가 반감되는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TF를 설치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시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상북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지원 및 이전 이전공공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극복하며 지방의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