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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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은 각종 계약 체결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 매입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조례안은 각종 계약 체결(공사·용역·물품)의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과율을 매출의 2.5%로 통일했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채 매입 대상 매출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도로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매출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매년 채권발행 증가로 부채확대 및 미사용 기금에 대한 예대차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세입·세출 및 기금적립 규모가 당초보다 각각 1375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제32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조례안은 2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