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 과정 거친 후 4월 29일 결정·공시
  • ▲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 6496필지에 대해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28일 밝혔다.ⓒ영양군
    ▲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 6496필지에 대해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28일 밝혔다.ⓒ영양군

    영양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8만6496필지에 대한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됐고, 산정된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열람은 영양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빠짐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전화상담제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