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주소 둔 2100여 명 민방위대원 전체 연차구분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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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연이은 코로나19 확산 증가에 따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을 안전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된다.
사이버 교육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2100여 명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한 연차구분 없이 진행된다. 교육기간 중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방선거기간으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수강 후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처리된다.
한편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며, 코로나19 지속으로 혈액수급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기에 올해 참여한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