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주소 둔 2100여 명 민방위대원 전체 연차구분 없이 진행
  • ▲ 청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청도군
    ▲ 청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청도군

    청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연이은 코로나19 확산 증가에 따라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집합교육을 안전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된다.

    사이버 교육은 청도군에 주소를 둔 2100여 명 민방위대원 전체에 대한 연차구분 없이 진행된다. 교육기간 중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방선거기간으로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기간 중 PC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1시간 수강 후 객관식 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처리된다.

    한편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며, 코로나19 지속으로 혈액수급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기에 올해 참여한 헌혈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