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가구주택 등 14만호 공시전년 대비 6.99% 가격 상승
  • ▲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4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뉴데일리
    ▲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4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뉴데일리

    대구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4만 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4318호가 적은 13만 5850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99% 인상됐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10.77%로 가장 인상폭이 컸으며, 북구가 4.74%로 인상폭이 가장 작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토지가격 인상과 주택 실거래가 상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억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동구 백안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500만 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이의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택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