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 영양군은 지난 5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유, LPG, 연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영양군
    ▲ 영양군은 지난 5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유, LPG, 연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영양군

    영양군은 지난 5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등유, LPG, 연탄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0만3500원(하절기 7000원, 동절기 9만6500원) ▲2인 가구 14만6500원(하절기 1만 원, 동절기 13만6500원) ▲3인 가구 18만45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6만9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9500원(하절기 1만5000원, 동절기 19만45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 바우처는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선택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동절기 바우처 최대 4만5000원을 하절기에 당겨쓰는 제도도 신설됐다.

    이원기 경제일자리과장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480여 가구, 6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지원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토록 적극 홍보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