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경상북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해 경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지구 온난화 심화와 이상기후 현상 발생 등으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탄소중립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 경북도는 ‘2040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35% 달성’이라는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해 탄소배출 감소,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이와 관련한 공공의 책임을 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촉진해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소에 경상북도와 지방 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15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3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