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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23일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업체대표와 시공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통보와 건축허가를 받고 적서동에 납폐기물처리공장을 신축중에 있지만,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 위반, 공작물(굴뚝) 설치신고 미이행 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시는 건축공사 착공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과 공작물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그에 따른 공사중지 시정명령과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했다.
폐기물(납)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기관(업체) 2개소에 의뢰해 해당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 안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공작물축조신고 미이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전문기관 검토의뢰와 공장설립승인 신청시기 위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조건내용(민원발생) 준수 요청 등의 사유를 종합해 공사중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 완료 후 사업자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신청시 시에서는 관련지침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정상작동 여부(시운전 포함), 환경기준 준수 여부, 최초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내용과 일치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장설립 승인, 폐기물최종재활용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공장등록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기준 등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 적서동 일반공업지역에 신축 중인 납폐기물재활용공장은 1.7㎥/hr 규모의 용선로와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다. 폐배터리 안의 극판(납)과 납이 함유된 단자 등을 가져와 용선로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