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
  •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49억 원(18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수성구
    ▲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49억 원(18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수성구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49억 원(18만5000여 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7월에 부과,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9월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씩 세율을 인하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기한은 8월 1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