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근로자 보호할 실효적 조치 법제화 의료비·안전장치·법률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직원 인권 증진에 큰 기여
  • ▲ 조용진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 조용진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조용진 의원(김천)은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담았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안전장치(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효적인 분리조치 및 지원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게 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