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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뉴데일리
경북 포항의 모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의 협력업체 대표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 8월 20일 포항의 모 재개발조합은 조합장 선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이 총회는 조합원과 총회 대행업체만 참석이 가능했다.
하지만 조합의 협력업체로 계약된 업체의 대표가 총회에 참석해 특정 조합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협력업체는 재개발 구역의 범죄예방업무를 담당하는 H사로 범죄를 예방해야 할 업체의 대표가 조합원을 폭행한 것을 두고 당시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했다.
경찰의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폭행혐의로 협력업체 대표를 법원에 기소했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 조합과 계약을 맺고 재개발 구역에서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업체와 계약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이뤄졌는데 계약당사자인 조합의 임원과 감사는 당시 폭행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묵인하는 등으로 총회의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A씨는 “조합과 함께 협력해야 할 협력업체 대표가 조합원을 폭행해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총회 대행업체 관계자도 아닌 자가 총회 현장에 입장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총회의 신뢰성에 우려를 표했다.
폭행 피해자 B씨는 “전달받은 총회 입장시간에 총회장에 갔는데 이미 총회장에 조합원들이 입장해 있었다”며 “이를 두고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목과 가슴을 밀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가해자는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총회 이후 조합에 방문해 가해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했지만 조합 임직원은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합 직원은 “경찰이 수사하러 온 것은 맞다”며 “당시 조합장님은 부재중이었고 저만 있어서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C씨는 “총회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조합원이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던 조합 임원들이 과연 조합원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은 심정이다”며 “하루빨리 전국의 재개발 현장에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부정한 총회가 열리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본 지는 조합과 계약된 협력업체인지, 총회 당시 폭행사실관계를 조합에 문의한 결과 조합관계자는 “모르는 업체고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또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H사 대표는 “다음에 통화하자”라고 말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약식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까지 4개월 내외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