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장애인·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 저공해조치 신청 시 1년간 단속 유예
  • ▲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대구시
    ▲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해 올해는 대구시와 부산시로 확대된다.

    제한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대상에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76만3733대(2022년 10월)가 해당되며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촉진과 시민 생계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2023년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2027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차량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단속 전까지만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23년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은 수송분야 40%, 도로재비산먼지 19%, 산업 18%, 비산먼지 13%, 생활 등 기타 10%로 분석되고 있다. 수송분야 발생 비율이 전국 평균 25%를 크게 상회하는 40%로 나타나 이 분야의 대책 마련이 강조된다.

    대구시는 그간 수송분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

    이에 따라 2019년 말 9만9590대에 달한 5등급 차량 대수가 2022년 10월 말 3만4455대로 6만5135대가 감소됐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대 규모의 감소폭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정책효과와 기상요인, 국외영향 등이 결합돼 대구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에서 2022년(1월~10월) 16㎍/㎥로 개선되고 있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생활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노후 경유차 등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화 대책에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