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 간 최종 거래일 5년 이상·적립 만기일 경과 계좌 우편 및 전화 안내
  •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DGB대구은행
    ▲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는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대상이다. 

    DGB대구은행은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고지한다.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DGB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허단 DGB대구은행 신탁 담당 본부장은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