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 100m 내 논밭 및 묘지 주변 소각행위 철저히 단속산불예방 위해 시민의 관심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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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등 입산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설 명절 연휴 동안 산불방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월 11일 간부회의에서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산불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논밭 소각 행위 등 산불 위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설 연휴 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및 논밭 소각행위 단속 등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림 인접 100미터 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가 전면 금지되면서 마을방송 및 순찰차량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공무원들의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시는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해 산불발생 원인을 원천 봉쇄한다.연휴 기간 성묘를 위한 입산은 주로 오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산불감시인력 300여 명을 묘지가 많은 지역과 산행 밀집 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성묘 후 묘지 주변이나 산림 내에서 유품이나 소지품 등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산불예방은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이어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난 산불은 산림피해는 물론 인명이나 재산, 문화재 등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