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10만5000명, 가구당 10만 원, 한파쉼터 5000개소 80만 원 긴급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따듯한 겨울나기 위해 경상북도가 동행
  • ▲ 경상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 원을(예비비 105억 원, 재해구호기금 40억 원)긴급 지원한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 원을(예비비 105억 원, 재해구호기금 40억 원)긴급 지원한다.ⓒ경북도
    경북도는 올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 받고 있는 한파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바비를 지원한다.

    도는 27일 이철우 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145억 원을(예비비 105억 원, 재해구호기금 40억 원)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인, 장애인 등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5000가구와 도내 한파쉼터 5천 개소로 기초생활보장가구는 가구당 10만 원, 한파쉼터는 8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연일 영하 17도 이하의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등하면서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저소득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 대책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1인 15만4000원에서 30만7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월 9000원~3만6000원 할인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두 배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과는 별개로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난방비와 한파쉼터 난방비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에도 시설 규모별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기록적인 한파로 저소득층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고통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