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도군이 되도록 최선
  •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3년부터는 보장항목을 총 21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군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총 23건에 대해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혜택을 받았다.

    군은 2022년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 및 익사 사고 등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또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보험금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