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도군이 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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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2023년부터는 보장항목을 총 21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군민안전보험이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군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이후 총 23건에 대해 1억 7천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혜택을 받았다.군은 2022년부터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많은 농기계 사고 및 익사 사고 등 9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보장내용을 강화했다.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또 군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보장내용 및 보험청구서 양식은 청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난보험금 신청 및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