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경북도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해 성능, 안전 등 기준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력접근이 어려운 지대 및 헬기 수색이 어려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산불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 피해면적 1944ha의 안동 산불, 2022년 피해면적 1만6301ha에 달하는 울진 산불 등 최근 발생하는 초대형 산불들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애써 가꿔온 소중한 산림자원과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했다. 경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면적 중 21%에 달하고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만큼 경북도의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산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한 첨단기술 활용과 보다 강력한 제도 및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소화약제 등의 개발 촉진과 무인항공기 조정에 필요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