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관련 지원사업 등 규정
  • ▲ 경상북도의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 경상북도의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박홍열 의원(영양)은 도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자원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등을 규정했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28만 원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북의 임업인은 약 4만3000명으로 전국 23만여 명 19%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조합원도 약 15만여 명으로 전국 35%에 달한다.

    박 의원은 “경북은 전체 면적의 약 70%인 130만ha 산림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수년째 대규모 산불이 반복되어 소중한 산림이 잠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육성·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3월 10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