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건 안건처리 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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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가 3월 24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3월 14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 최종 의결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대구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등 총 19건 중 2건의 조례안을 수정안가결, 나머지 17건은 원안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시의원의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한편 대구시의회 다음 회기는 제300회 임시회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