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경주시의회
    ▲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5일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경주시의회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이철우)는 지난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안전대책 및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 제시, 원전소재 시·군의 입장을 반영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원전소재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5개 시·군의회가 함께 주요 현안을 공동 논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