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 위생업소 관리 강화 나서
  • ▲ 포항시 북구청 청사.ⓒ포항시
    ▲ 포항시 북구청 청사.ⓒ포항시
    포항시 북구청(청장 한상호)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인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업소 관리와 갱신 등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청에서는 관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1,037개소, 숙박업소 183개소 등 총 3종 1220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홍보에 나선다.

    한편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입 독려와 갱신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는 물론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재산피해 사고 당 최대 10억 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나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이에 따라 북구청에서는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고 익일 업소별 코드문자 발송, 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갱신 대상업소에는 보험갱신 안내장 송부, 보험 만료기간 도래업소 가입 문자 발송, 유선전화 안내, 보험 만료일자 임박 업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위생업소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상호 구청장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과 쾌적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보험 가입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계도로 안전한 위생 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책임보험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