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 김천시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소 및 지정 정비업소(검사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김천시
    ▲ 김천시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소 및 지정 정비업소(검사소)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김천시
    김천시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함께 관내 자동차 관리사업소 및 지정 정비업소 지도·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행위,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후 정비 범위를 위반한 행위, 자동차 지정 정비업소의 검사시설과 검사용 장비 여부, 자동차 검사 시 검사 운영 관련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및 앞 범퍼를 벗기거나 앞 범퍼 디퓨저를 부착하는 등의 불법 정비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업체와 관련해 정비조합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관리사업 및 지정정비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