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지원 2차사업 26일부터 접수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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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구미시가 시행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3300여명이 신청해 1600명이 지원받아 전국 4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이 지원사업을 연장한 구미시는 2차사업 신청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1차에 비해 변경된점은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고, 사업신청 가능 월세 금액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랐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월 20만원까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3월 4일부터 전 연령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 시행된다. 

    온라인은 청년e끌림 누리집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인구청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사업의 연령은 39세이하 청년이었으나, 올해는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현재 보증이 유효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원 금액은 청년(19~39세)은 기납입보증료의 100%(최대 30만원), 청년 외에는 기납입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