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2026년에는 로봇산업의 규모가 7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3년에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기술, 인력, 기업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로봇산업을 육성하고자 선제적으로 2010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유치하였고, 지역 내에서 연구와 전문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기계연구원(KIMM),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ST)과 같은 로봇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로봇산업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로봇 혁신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은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포럼 개최, 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사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규 의원은 “지역 내 로봇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로봇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글로벌 로봇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