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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일정 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됐다.이 의원은 “작년 5월 기준 전국 2210개소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동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 중이지만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인 만큼 신속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아동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