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유리한 기사 대량인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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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김천지역 모 신문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힌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는 당시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대량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인 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량보다 2배정도 많이 인쇄해 평상시에는 배포하지 않던 지역에까지 대량으로 배부한것으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 수단으로 배부한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