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위원회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으로 명시관련 업무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 규정
  • ▲ 경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영덕)이 대표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부서를 규정했다.

    비용추계란 ‘조례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수반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첨부 규정이 신설돼 조례와 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재철 위원장은 조례시행에 앞서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도의회 재정분석담당부서의 조직과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의무화로 집행부 중심에서 벗어나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