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의원-적극적인 감독으로 하자방지
  • ▲ 김석조 시의원ⓒ
    ▲ 김석조 시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김석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전부개정 조례’가 6월 21일 개최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급공사에 대해 현장점검과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천시의 대형 관급공사 완공 후 시민들의 공사 하자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이 형식적인 공사 지도와 감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의회는 보고있다. 

    이에 따라 공사 감독과 전문가의 현장점검 조항을 신설했고 특히,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김석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이 제 시기에 공급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여 김천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