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 되길 기대
  • ▲ 경상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받는다.ⓒ경북도
    ▲ 경상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받는다.ⓒ경북도
    경상북도는 ‘2024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일경 개별 통지한다. 문의는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경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