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 최선경북 지역 개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 기한 내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완료
  •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경상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후 농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경북 지역의 식용 개 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개식용 취급 업소 594개소는 기한 내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 업소는 중앙 정부에서 발표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지원계획에 따라 전·폐업 지원 대상이 된다.

    기본계획에 따른 농장의 폐업이행 촉진 지원금은 조기에 전·폐업 이행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 원)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