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선착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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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운영힌다고 20일 밝했다.참가 자격은 구미상의 회원사 중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20개사를 선정힌다.별도 업종 제한은 없으며, 지난해 참여한 기업도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체 20% 내에서는 지원 가능하다.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안전 관리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선정된 업체는 매월 1회 이상 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 컨설팅 하며, 세부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또 상시 상담과 사업장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역량 강화 교육, 사고 발생 주요 요인 평가 및 현장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는 1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사업신청 및 문의는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구미시청 기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