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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안전 의식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3t 미만 지게차(전동식 지게차) 면허 취득교육을 지원한다.이번 지원은 2020년 신설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3t 미만 지게차 운전자의 면허 취득이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구미상공회의소 회비(직전 2기)를 완납한 회원사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교육기관에서 2일간 12시간의 교육비을 할인받을 수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구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지원사업 소개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