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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되며,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 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하고,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