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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라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되며,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통행료 정산기의 경우 폐쇄식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하고, 개방식은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려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