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 상점가 상인들이 기념쵤영을 하고있다.ⓒ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캐롤타운 상점가 상인들이 기념쵤영을 하고있다.ⓒ
    경북 칠곡군이 ‘캐롤타운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캐롤타운 상점가는 석전리 미군부대 후문 맛집과 상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 67개점포가 혜택을 받게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