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백리향 영농조합법인,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공장 ‘꿀꺽’ 후 미신고 숙박 영업까지다가구주택·기숙사 등 ‘건축허가’ 외 영리목적 숙박 영업온라인 향수 쇼핑물에 버젓이 ‘펜션영업’ 홍보사회단체 “사법기관 철저한 수사로 신뢰 높여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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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의 '섬백리향' 공장 전경. 해당 부지의 건축용도외 영리목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1박에 인당 1만원씩 내고 잤던 펜션이 불법 미신고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화재나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면 어쩔 뻔 했냐고 일행들에게 원망만 들었어요. 청정 섬이라고 홍보하기 전에 불·탈법부터 엄벌해주세요”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천혜의 관광지 울릉도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수년째 제조업과 기숙사에서 투숙객을 받는 불법 미신고 영업을 해온 영농조합법인이 있어 논란이다.28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3길 259번지 일원의 섬백리향 공장(영농조합법인)이 건축용도와 맞지 않게 영리목적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도 모자라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이 공장은 울릉군이 지난 2010년 농림축산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일환으로 ‘섬백리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34억1000만원(국비 17억500만원, 도비 3억6900만원, 군비 7억1610만원, 자부담 6억8200만원)을 들여 민간에 보조금(경상·자본보조)을 지급해 2014년까지 시행된 사업이다.특히 당시 군은 섬백리향 특산식물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장건립비 등의 명목으로 총 26억48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14년부터 해당 법인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 까지 재산이 압류되는 등 제대로 된 사업 진행 전,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설정과 함께 사업 시작 5년만인 2015년 3월 24일자로 당좌거래정지(부도)처리 됐고 이듬해 5월 임의경매로 매수인 4명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된 바 있다.결국 보조금 환수절차에 돌입했던 울릉군은 후순위로 밀려 혈세 26억 원을 날려 먹게 됐고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공장은 법원경배를 통해 B씨(현 소유자)에게 넘어가 현재까지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 ▲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중인 온라인 향수 쇼핑물에 펜션 소개와 이용요금 안내 등 홍보 포스터 ⓒ홈페이지 캡처
이처럼 보조금 누수를 막지 못한 울릉군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섬백리향 공장은 해당 지번의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2016년 7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 후 숙박 영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제3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게다가 영농조합법인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향수 쇼핑물을 운영하면서 이곳에다가 버젓이 ‘펜션 영업’을 소개하면서 이용·요금 등을 안내하는 페이지를 통해 홍보 중이다.이를 두고 지역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불법숙박 운영의 문제점은 소방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불 등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탈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그러면서 “울릉군 행정이 현장 점검을 통해 수사기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수사기관은 지역 특성을 막론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철저한 수사로 신뢰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 ▲ 울릉도 섬백리향 공장 전경.ⓒ뉴데일리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숙박업 감독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숙박업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공중위생법 소관이지만 규모가 작아 농어촌민박으로 우회신고를 할 경우, 농림부가 담당하고 각종 지원을 위해 관광펜션업과 외국인 관광도시민업으로 등록하면 문체부가 담당하기에 단속과 처벌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매년 전수조사를 통한 펜션 등 숙박시설의 불법사실을 파악하고도 영업을 사실상 용인한 지자체가 등장하듯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체는 인명재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지자체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의 획일화된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숙박업 미신고 사유에 대해 섬백리향 측 관계자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 되겠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명이나 지번 등으로 일체 영업신고 된 바가 없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명령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