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문화 안착 첫발저축제도 도입 등 8가지 협약
  • ▲ 울릉군과 공무직노동조합이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릉군
    ▲ 울릉군과 공무직노동조합이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울릉군
    경북 울릉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공무직 노조)가 10일 ‘202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최라현 노동조합 위원장, 김나영 울릉군지부장 노·사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3월부터 총 10차례의 실무협의와 본교섭을 거치면서 의견을 교환환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협약은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연차 당겨쓰기, 저축제도 도입, 장기재직·퇴직준비 휴가 신설, 육아시간 제도 도입, 가족수당·업무상 재해보상 신설, 채용·징계기준 강화 등이다.

    김나영 지부장은 “군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공무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긴 교섭의 종지부를 찍게 해줘 감사하다”며 “조합은 공무직의 권익보호와 함께 노사 상생문화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협약 소회를 밝혔다.

    남힌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이 노사 상생의 출발점이자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 중심의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중요한 밑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은 장기화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합의로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임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노사 관계를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