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정착 유도 위한 실질적 청년 지원정부24 온라인 신청가능,혼인 1년이내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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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8월 1일부터 20대 청년층의 결혼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100만원의 가전 가구비를 지원하는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혼부주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이 제도는 혼인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29세 이하(생일 지나지 않은 1995년생~생일 지난 2007년생)여야 한다.▲ 혼인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로, 1회 지원한다.거주 요건은 남녀 모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하며, 신청자는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한다.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구비서류는 △신청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