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건의 적극 반영... '여객 운송사업 운임 국비 지원 비율 최대 80% 확대' 골자
  • ▲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의원.ⓒ정희용 의원실
    ▲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의원.ⓒ정희용 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의원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 12일 정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지방비 부담 완화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억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2021년 9만 명→2024년 14만 명)로 사업비가 47억원에서 74억원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국비 증액은 23억6000만원에서 24억1000만원으로 2% 증가에 그치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27%에서 45%로 급등해 재정 압박이 커진 실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울릉도·흑산도 등 외곽 도서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선박점검으로 12월 2주간 운항 중단이 우려되자 해양수산부에 대체선 투입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기간 단축 등 협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