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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 5명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씩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이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무원이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3단독 판사 한동석)은 27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전 김천시장과 정무비서를 비롯한 공무원 5명 및 민간사업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했다.재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비서 김모 씨는 벌금 200만 원, 공무원 5명은 벌금 90만 원, 민간사업자 2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씩이 각각 선고됐다.검찰은 지난 9월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200만 원씩을 구형한 바 있다.이들 공무원은 2021년 명절을 맞아 주민들에게 시장 명의의 선물 구매 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