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댓글 게재한 최모 씨에게는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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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로 기소된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첫 심리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1부(한동석 부장판사)가 진행한 배 시장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적시된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별도의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배 시장 사건과 별도로 역시 선거법으로 기소된 김응규 전 경상북도의회의장 형제 재판에서는 법원이 심리를 한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4·2재선거 과정에서 배 당시 후보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인 비난 댓글을 10여 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배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시내 중심가에서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과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1월1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