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44% 상향기부금보다 큰 혜택 돌려받는 ‘알짜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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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영양군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올해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부자가 기부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는 이른바 ‘기부 재테크’가 가능해져 소액 기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낮았던 세액공제율을 특정 구간에서 대폭 상향한 점이다. 종전에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지방세 포함)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 조정됐다.이에 따라 영양군에 20만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는 기존 11만 6,500원보다 2만 7,500원 많은 14만 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6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포함하면, 총 혜택은 20만 4,000원에 달한다. 20만원을 기부하고도 원금보다 4,000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영양군은 이러한 세제 혜택 확대를 발판 삼아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양고춧가루, 산나물을 비롯해 다양한 농·임산물 및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기부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조성된 기부금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금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민경 영양군 재무과장은 “이번 세액공제 확대로 기부자들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더욱 커진 만큼, 영양을 사랑하는 많은 분의 동참을 기대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은 군민의 복지 향상과 영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로,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