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대구시-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 운영임금체불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 적극 홍보
  •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대구시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시와 구·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오는 2월 13일까지 현장 중심의 특별 활동을 전개한다.

    대구시는 2월 2일부터 13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구·군과 함께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적인 관리 활동에 나선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공사대금, 물품구입비 등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금체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재정적 지원책으로 사업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청산 지원 융자를, 근로자는 최대 1천만 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체불 징후가 포착되거나 실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와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게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노사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한다.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경영자총협회에는 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피해 근로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설 연휴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