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7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참여 시장은 포항 대해불빛시장, 흥해시장, 장량성도시장, 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과 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과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과 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총 9개 시·군, 17개 전통시장이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 원 이상일 경우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점포 여부를 확인한 뒤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며,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가 명절 성수기 전통시장 방문 증가와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환급행사는 도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