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인사권 등 핵심 요구 ‘난색’… “통합 후 논의” 입장에 강력 반발 “부교육감 3명·특별교부금 명문화 필수… 교육 경쟁력 없인 ‘지방분권’ 불가능”
  • ▲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배제됐다며, 이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구시교육청
    ▲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배제됐다며, 이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구시교육청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배제됐다며, 이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 자치권과 재정 확보 방안이 법안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심의 코앞인데… 정부 “교육재정·권한 이양 곤란”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까지 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요구한 법안 내용 상당수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계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광역시·도교육청 수준의 권한에 머무르는 것은 물론, 통합 후 급증할 재정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법안에서 빠지면서 교육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무늬만 통합 안 돼”… 인사·조직권 등 실질적 ‘교육자치’ 보장해야

    강 회장은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교육 행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의 획기적인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구체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 32배 면적 감당하려면 ‘재정 특례’ 필수”… 교육 질 하락 경고

    재정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다. 통합 이후 행정 구역이 광범위해지고 교육 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 회장은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 서울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거대 행정구역이 탄생하게 된다. 강 회장은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